주식을 하다보면 세금에 대해 궁금할때가 있는데 한번 찾아보았다.
"주식하면 내야 하는 세금은?"
1) 증권거래세
주식을 매도할 때만 내는 세금, 단기 투자를 지양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
증권거래세는 매도 가액에 일정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손실을 보더라도 세금을 내야 함.
증권거래세 세금 비율은 주식시장의 종류에 따라 다름.
*증권거래세는 증권사를 통해 자동으로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개인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자동처리됨.
2)배당소득세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환원해 주는 것을 배당금함. 이 배당금을 받을 때 내는
세금을 배당소득세라고함.
*이 또한 원천징수 방식이라 증권사에서 자동 처리됩니다.
(이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함께 ‘금융 소득’으로 분류가 됨, 이 금융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됨)
3)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임.
(손실이 난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는 세금)
누구나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코스피의 1%, 코스닥의 2% 이상의 지분율을 보유했거나 한 종목당 보유한 평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부과됨
*소액주주들에겐 해당되지 않는 세금입니다.
4) 금융투자소득세(소액투자자도 알아야함)
2023년에는 양도소득세율이 변경됨, 대주주에게만 부과됐던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소액 투자까지 확대됨.
(핵심은 펀드를 포함한 모든 금융투자 상품의 손해와 이익을 통틀어 계산하고 순이익에 대해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양도세를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단, 5,0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가 금융투자소득세로 변경되면서 총 2단계로 나눠 세금이 부과됨.
국내 주식에 투자한 금융 투자 소득이 3억 원 이하일 경우는 1단계로 분류되어 22%의 세금이 부과되고 3억 원이 초과될 경우는 2단계로 분류되어 25%의 세금이 부과됨
단, 투자 손실을 볼 경우 손실 이월공제 기준이 완화됨, 모든 금융 투자소득을 합산해 손실이 발생했다면 손실을 이월해서 수익이 났을 때 손실이 났던 금액만큼 빼고 세금을 계산하게 됨
또한, 기본공제금액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인상되고 이월 공제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단, 해외 주식 등 기타 금융 투자 소득에 대한 기본 공제 금액인 250만 원은 변함이 없음)
5)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식
예) 본인 1천만원 투자, 1년에 40%의 수익을 얻어서 모두 매도를 했을때
400만 원이라는 양도차액이 발생한 것이니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하면 150만 원이 나온다.
거기에 22% 양도세를 계산한다면 33만원을 세금으로 내면 됨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출처에서 확인하실길^^
*출처*
국내 주식에도 세금이 붙는다? 꼭 알아야 할 국내 주식 세금 종류 4가지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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